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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로구아이돌봄] 2021년도 신규아이돌보미 상시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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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종로구아이돌봄] 2021년도 신규아이돌보미 상시 모집

  • 작성일2021-02-15
  • 작성자이진희
  • 조회수4536
첨부파일

종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상시모집

종로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에서는

아이돌봄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신규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1. 접수기간: 202002~12(교육기관 및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)

 

2. 모집인원

모집인원: 0(상시모집)

 

3. 접수방법

이메일접수 :jongno3521@naver.com(메일제목: ‘성명 ?아이돌보미 지원서류표기)

 

4. 지원자격

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

결격사유 아이돌봄지원법 제6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종로구내 전지역에서 활동 가능한 자

우대조건: 종로구 내 거주자,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이 가능한 자

 

5. 제출서류(첨부파일 확인)

아이돌보미 연계신청서 1

개인정보동의서 1

 

6. 선발절차

서류 심사(1) : <아이돌보미 연계신청서>에 기재된 이력 및 지원동기로 돌보미로서의 자질, 인성, 능력, 건강 등을 심사

?적성검사 및 면접 심사(2) : 1차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인?적성검사(돌보미로서의 자질 객관성 판단), 공개면접을 실시하여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(봉사성, 자질 및 인성, 활동 지속여부, 건강 등을 고려)

오리엔테이션(최종합격자) : 아이돌봄지원사업 소개 및 아이돌보미 활동과 관련된 필수 숙지사항 안내

합격 후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취소

 

7. 교육이수: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양성교육(80시간) 이수

교육기간: 교육기관 및 일정에 따라 상이(최종합격 후 별도안내)

교육수료: 출석률 90% 이상자

교육비: 본인부담금 20만원

- 양성교육 이수 후 의무 활동 이행 후 환급(*의무 활동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환급되지 않음)

 

8. 현장실습

교육 수료 후 선배 돌보미와 21조로 이용자가정에서 20시간의 실습 진행

 

9. 활동 및 직무

연계기준: ~, 1-8시간 이내, 1-40시간 이내 활동(연계된 일정표에 따라 상이)

-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·휴일·야간 활동 수행

주요직무

-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: 놀이 활동, 학습 지도, 학교 및 보육시설 등?하원, 준비물 보조, 아동 건강관리 등(가사활동은 제외)

-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

-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

 

10. 활동수당

돌봄아동 1명 기준 시간당 8,730(기본활동수당) + 법정 제수당(주휴,야간,휴일,연장)

기타 복리후생: 명절상여금,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발생(60시간 이상 근무 시)

 

11. 기타

본 지원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추후 발견될 경우 언제든지 선발취소 및 선발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.

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.

최종합격 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, 급여 통장 사본 1, 반명함 사진 1, 등본 1부 필요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(*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)

 

태그

#종로구 #아이돌보미 #아이돌봄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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